뉴스

[법률신문]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 4곳에 설치

법률

검찰이 전국 4개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해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찰청(검찰총장 이원석)은 14일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등 4개 검찰청에 관세청, 국가정보원,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4개 검찰청 수사팀의 전체 규모는 70~80명이 될 전망이다.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대규모 마약류 밀수출, 밀수입, 의료용 마약 불법 유통, 다크웹 등을 통한 인터넷 마약류 유통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1~7월 붙잡힌 마약 사범은 1만5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363명에 비해 12.9%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마약 압수량도 2017년 154.6㎏에서 지난해 1295.7㎏으로 불과 5년 새 8배로 급증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에서 마약류가 5~10배 이상 가격으로 유통되자 마약류의 국내 유입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국제 마약 조직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공급망을 직접 구축해 유통하고 있다”며 마약 범죄에 총력 대응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스토킹 등 민생침해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전세 사기와 관련해 검찰은 전국 검찰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전담 검사와 경찰이 협조하는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조직적 범행이 의심되거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실질적 피해규모와 피해회복 여부를 구속수사와 양형의 최우선 요소로 고려하고 피해 상황에 따라 경합범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사기죄 법정형인 징역 10년보다 무거운 징역 15년까지 구형해 처벌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한편 대검은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판례와 범죄 현황을 전수 분석해 범죄의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사건처리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특히 초기 범행이 빠른 시간에 중범죄로 악화되는 스토킹범죄의 특성에 맞춰 가해자의 ‘집착 정도’를 구속 필요성을 검토할 때 고려 대상에 넣을 방침이다.

 

원본기사보기(클릭)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저작권자(c) 법률신문 –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