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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뜨자 NFT·콘텐츠 특허 특허출원 급증

특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디지털 사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메타버스와 관련한 대체 불가능 토큰(NFT) 및 콘텐츠의 특허출원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메타버스와 관련한 특허는 최근 10년간(2012~2021) 연평균 24%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21년에는 1,828건 출원되어 전년대비 약 2배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디지털 자산의 관리, 인증, 보안 등을 위한 대체 불가능 토큰(NFT) 관련 특허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원이 시작되어 최근 5년(2017~2021) 연평균 143%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는 전년대비 5.3배 이상 폭증했다.

 

또한, 연예, 학습, 쇼핑, 패션, 건강, 게임 등의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콘텐츠 관련 출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3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2021년에는 ’20년보다 2.8배 이상 급증하였다.

 

이는 전 세계 주류문화로 성장한 대중음악, 드라마, 게임 등과 같은 케이-콘텐츠가 메타버스 콘텐츠로 확장하면서 그 성과에 대한 디지털 자산화의 고민이 특허 신청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기술분야별로 살펴보면(2012~2021), 가상세계 구축을 위한 운영체제가 3,221건으로 전체 출원량의 47%에 달했으며, 콘텐츠는 2,292건(33%), 디스플레이는 961건(14%), 대체 불가능 토큰(NFT)는 397건(6%)이 각각 출원되었다.

 
NFT와 콘텐츠뿐만 아니라, 운영체제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및 인공지능 아바타 기술의 출원은 16.2%, 그리고 몰입감과 감각의 상호작용을 높이는 디스플레이 기술도 15.2%의 성장세를 보였다.

 

이런 추세에 따라 특허청은 NFT가 지식재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쟁점을 발굴키 위해 ‘NFT-IP 전문가 협의체’를 지난 1월 발족해 제도개선, 특허행정 활용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특허청은 “디지털 콘텐츠의 다변화와 NFT로 거래되는 자산가치의 상승은 이들을 기반으로 하는 메타버스 시장의 급격한 성장을 이끌 것”이라며 “우리기업이 메타버스 생태계의 강자로 자리잡기 위해선 메타버스 플랫폼의 완성도와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특허기술의 권리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