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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도 특허가 된다고요?

특허

미사일과 같은 국방 관련 기술도 특허출원과 등록이 가능하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미사일 관련 특허가 162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기술별로 살펴보면, 발사체 관련 기술이 93건으로 전체의 57.4%를 차지하였으며, 동체 제어 관련 기술은 41건, 탄두 관련 기술은 28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미사일 사거리와 관련된 기술 분야는 발사체 기술과 동체 제어 기술이다. 기본적으로 탄두 중량을 유지한 채 사거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엔진 개발 등 발사체 추동력을 늘리는 기술이 핵심이 된다. 그 외에 미사일 비행안정성 확보를 위해 동체의 공기역학적 설계 기술 및 조타 기술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출원된 특허를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내국인 출원이 93건, 외국인 출원이 69건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다출원인으로는 국방과학연구소, (주)한화, LIG넥스원(주) 순이었으며, 외국인 다출원인은 BAE 시스템즈, 레이시온컴퍼니, 미츠비시 전기(주) 순으로 파악되었다.

 

미사일 관련 기술분야는 타 기술분야에 비해 특허출원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데, 이는 정부 주도의 전략무기 특성상 국책연구기관 및 방산업체에서 대부분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며, 개발된 기술의 상당수도 특허출원 없이 국가 기밀자료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미사일과 같은 국가 전략무기 분야의 주요기술은 특허법41조의 ‘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 비공개 정보로 관리되며, 이에 따라 관련 기술 및 동향에 대한 정보 접근성 등이 타 기술 분야에 비해 현저히 낮다.

 

1989년 ‘한미 미사일 지침’ 체결 이후 42년간 우리나라는 미사일 선진국들에 비해 기술개발 자체 및 정보 공유가 극히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한미 양국 정상이 동 지침 종료에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는 관련 기술현황 및 정보 공유가확대되고, 다양한 연구자들의 참여와 상호 경쟁을 통해 혁신적 기술이 개발되고 특허출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더해 민수산업으로 응용 가능한 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산업계와의 협력을 확대합으로써 미사일 지침 폐지가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출처: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