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률신문] 文정부 사법분야 공약 이행률 53.2%

법률

대선 정책공약집 ‘사법제도 관련 세부공약’ 이행 평가

강력한 검찰개혁 등을 기치로 내걸었던 문재인정부가 지난 5년 집권기간 동안 사법분야 공약 사항을 절반가량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본보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다음 달 9일 임기를 종료하는 문재인정부의 사법분야 공약 이행률은 53.2%다<관련기사 3면>.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을 기준으로 문재인정부의 사법제도 관련 세부공약(세부약속)의 이행정도를 평가한 결과다.

 

무리한 기소·불기소 통제

‘검찰시민위’ 법제화 불투명

 

문재인정부의 사법분야 핵심공약은 ‘권력 눈치 안 보는, 성역 없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며 추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인사 중립성·독립성 강화 △검찰 외부 견제기능 강화 등이다.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시행하고, 같은 달 21일 공수처를 출범시켜 공약을 이행했다.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부활도 

사실상 폐기된 상태

 

하지만 1차 수사권을 갖게 된 이후 업무 폭증 등으로 일선 경찰서에서는 고소·고발장을 임의로 반려하거나 사건 처리가 심각하게 지체되는 등 부작용도 잇따랐다. 공수처는 성역 없는 수사를 벌일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지난 1년간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물론 전문성 부족, 인력난 등에 시달리며 저조한 성적을 냈다. 특히 공수처가 수사과정에서 권한을 오·남용했다는 의혹에 휘말리면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영장주의를 도입하는 등 불법사찰을 근절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공약은 빛이 바랬다.

 

기대 모은 공수처 출범

수사권한 오·남용 의혹 불러  


법무·검찰 관련 세부공약 상당수에서도 목표와 이행방식이 따로 놀면서 부작용이 컸다는 평가다. 예컨대 법무부 탈(脫)검찰화를 추진하고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억제하기로 했지만, 외부 채용된 법무부 주요 보직자들이 직권남용 등 비위 의혹에 휘말려 재판을 받거나 조기 퇴직하면서 법무부 보직이 ‘스펙 쌓기’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또 검사가 사표를 내고 외부기관에 파견을 갔다가 검찰로 되돌아오는 관행도 여전했다. 검찰 징계의 실효성 확보 공약은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당시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절성이 징계불복소송의 쟁점으로까지 비화하면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문재인정부는 또 검찰의 무리한 기소·불기소를 통제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법제화하기로 했지만, 임기 만료 30일을 남긴 현재까지 관련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는 의결에 대한 불복이 잦아 오히려 주요사건을 둘러싼 갈등을 부채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정신청 사건에서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부활 공약도 뚜렷한 추진 움직임이 없어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평가된다.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무화 등 일부 공약은 아직까지 이행된 적이 없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사건처리 지체 등 부작용 잇따라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19일 5대 목표 20개 전략으로 구성된 100대 국정과제<표>를 발표했었다. 법무부는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반부패 개혁 △국민 인권 우선의 민주주의 회복△권력기관 개혁 등의 국정과제에서 주관 또는 공동주관 부처를 맡았다.

한편 윤석열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30일까지 부처별 업무보고 및 간담회를 종료한 뒤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 초안을 점검했다. 인수위는 대선 공약과 업무보고를 토대로 30~50개의 국정과제를 조율·선정해 내달 초에 당선인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정무사법행정 분야에서는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 독립 등이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었다.

 

본기사보기(클릭)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저작권자(c) 법률신문 –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