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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檢, 군부대에 ‘대마 밀반입’한 전직 군인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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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군부대에서 대마를 반입하고 흡연한 전직 군인이 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봉)는 26일 2022년 6월~2023년 4월 복무 중이던 연천군 소재 군부대에 대마를 반입하고, 11회에 걸쳐 군부대 안에서 동료들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전직 군인 김 씨(남, 27)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최근 마약류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대마를 군부대까지 밀반입하여 흡연한 중대범죄”라며 “검찰은 피의자가 군 복무 중 저지른 대마 관련 범죄사실 이외에도 군 복무 전·후에 범한 동종 마약류 범죄사실을 함께 기소했다”고 알렸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는 한편, 향후에도 마약류 범죄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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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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