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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檢 ‘새마을금고 비리’ 피의자 구속 연장… 조직비리 가능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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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PEF 출자 비리’와 관련해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팀장 등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구속 기간 연장에 따라 구속 만료일인 20일 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16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1일 구속된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팀장과 M캐피탈 부사장에 대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 기간 만료일은 오는 20일이다. 검찰은 20일 내 이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현재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이다. 검찰은 전 새마을금고 기업금융부 팀장이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ST리더스PE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새마을금고와 ST리더스PE는 2020년 12월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여신 전문사인 M캐피탈(구 효성캐피탈)의 지분 98%을 약 3800억 원에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했는데, 이 SPC의 지분출자금액 2500억 원 가운데 1500억 원이 새마을 금고의 투자금으로 알려졌다. 당시 업계에선 이 거래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큰 실적이 없는 신생 사모펀드가 새마을금고에서 거액의 투자를 이끌어 낸 데다 새마을금고가 제시한 조건이 파격적이었기 때문이다. ST리더스PE는 새마을금고 등으로부터 매년 받을 ‘관리 보수’ 1년 치를 조기 수령했는데 이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다.

 
검찰은 인수 과정에서 이를 주도한 전 새마을금고 기업금융부 팀장이 ST리더스PE로부터 거액의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M캐피탈의 부사장이 2019년 ST리더스PE에 근무하던 시절 리베이트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한다. 해당 부사장은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최측근으로도 알려진 인물이다. ST리더스PE 실장으로 일하다 M캐피탈의 인수 후엔 M캐피탈로 이직했다.

 
일각에서는 리베이트 액수가 28억 원 규모라는 말이 나온다. 현재 검찰은 돈의 흐름과 용처를 규명하기 위해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8일 박차훈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품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고 혐의가 포착될 경우 신병 확보에까지 이를 수 있는 상황이다. 새마을금고 팀장과 M캐피탈 부사장이 먼저 기소될 예정이라 박 회장의 혐의 입증은 이들에 대한 기소 후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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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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