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률신문] 검찰, 신종 마약 ‘야바’ 밀수·투약한 불법체류 태국인 구속기소

법률

검찰이 신종 마약 ‘야바’를 밀수하고 투약한 불법체류 태국인 2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태국 현지의 마약공급책도 태국 마약청(ONCB)과 공조해 추적 중이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
는 창원 지역 외국인의 마약 밀수 정황을 포착하고 직접 수사한 결과, 마약 밀수와 밀매에 가담하고 이를 투약한 태국인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이 밀수한 마약은 필로폰과 카페인을 혼합하여 정제한 ‘야바’라는 신종 마약이다.

 
검찰에 따르면 불법체류자인 태국인 A 씨는 2022년 태국에 있는 마약공급책 C 씨로부터 10억4274만 원 상당의 ‘야바’ 5kg을 가공식품으로 위장해 국제특급우편물로 밀수입했다. 지난해 4월에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태국인 마약판매상 D 씨로부터 야바를 매수하고 투약했다.

 
마찬가지로 불법체류자인 태국인 B 씨도 태국인 마약판매상 D 씨로부터 야바 1400정을 1450만 원에 매수하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태국에서 야바를 국제특급우편물로 발송해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반입시킨 마약공급책을 태국 마약청과 공조해 추적하고 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창원지방검찰청은 마약을 밀수입하여 국내에서 유통하는 외국인 마약사범들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정준휘 기자   junhui@lawtimes.co.kr

 

원본기사보기(클릭)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저작권자(c) 법률신문 –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