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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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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양재식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도 박 전 특검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12월 양 전 특검보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 등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특검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서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을 대가로 2015년 4월 5억원을 받고, 50억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은 혐의도 받는다.


반부패수사1부는 앞서 22일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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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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