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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결정] 삼성전자 24년 간 근무하다 영업비밀 보호서약서 작성 후 경쟁업체로 이직…”전직금지 약정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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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서 20년 이상 재직하며 반도체 설계를 담당한 직원이 외국 경쟁사로 이직한 것에 반발해 삼성전자가 제기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임해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삼성전자(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임보경, 정창원, 윤주탁, 황지원, 이환 변호사)가 전 연구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2022카합21499). 재판부는 삼성전자와 A 씨 간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A 씨가 삼성전자의 경쟁업체에서 근무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24년 4월 30일까지 삼성전자에게 1일당 5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했다.


A 씨는 1998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계속해서 D램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을 거쳐 2018년 6월부터 PL(Project Leader)로 근무했다.

2022년 3월경 A 씨는 삼성전자에 퇴직 의사를 밝혔고, ‘퇴사 후 2년간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를 창업하거나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등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전직금지약정)를 작성해 제출했다.


그런데 A 씨는 퇴사 후 3개월이 경과한 무렵 마이크론 일본 지사에 입사했고, 올해 4월말부터 미국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2년간 경쟁업체로 전직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기간 내 경쟁업체로 전직해 근무 중이므로 삼성전자가 보유한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내지 보호가치 있는 이익은 그 내용이 불분명하고,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했다”며 “전직금지기간 또한 2년으로 과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먼저 삼성전자 퇴직 당시 작성한 영업비밀 보호서약서 등 전직금지약정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보기 어려워 유효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는 삼성전자에서 20년 이상 D램 설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삼성전자 D램 개발 과정을 장기간에 걸쳐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축적해 온 기술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었다”며 “A 씨는 D램 설계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D램 장기 개발계획 수립 및 운영에도 관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정보들이 경쟁업체에 유출될 경우 경쟁업체는 삼성전자보다 적은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고도 D램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돼 삼성전자에게 손해를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D램과 같은 반도체 관련 분야는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진입장벽이 높아 경쟁업체의 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되는 점, 그러한 기술이나 정보가 유출될 경우 삼성전자의 유·무형적 손실과 그로 인해 경쟁업체들이 얻는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금지약정의 전직금지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전직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삼성전자의 기술 및 경영 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 제공받은 것이 없다는 A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전자는 퇴직을 희망한 A 씨에게 1억 원의 특별인센티브 제안, 해외근무기회 제공, 1~2년분 연봉에 해당하는 전직금지 약정금 지급 등을 제안했으나 A 씨는 이를 모두 거절했다”며 “A 씨는 약 24년 동안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D램 설계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며 꾸준한 승진 내지 승급 기회를 부여받았고, 해외연수 기회도 제공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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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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