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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권도형 범죄수익 ‘2333억 원’ 묶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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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재산추징보전 인용

검찰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게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법원이 일부인용했다. 이로써 권 대표의 부동산과 승용차 등의 처분이 금지됐다. 추징보전 금액은 2333억여 원이다. 이제까지 재산이 동결된 ‘테라·루나 사태’ 핵심 피의자 중에서 가장 큰 액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윤찬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권 대표 소유의 재산에 대한 검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청구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수사 도중이나 재판 시작 전에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윤 부장판사는 권 대표가 부패재산을 취득했고, 검찰의 공소 제기 이전이지만 추징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윤 부장판사는 권 대표의 재산 가운데 미래에셋 증권과 우리은행을 제외한 은행과 증권사에 예치된 권 씨의 유가증권, 예금 등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는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 명의의 모든 금융기관 채권을 대상으로 한 추징보전은 피의자의 경제활동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으로 권 대표 소유의 승용차 BMW 520i, 성동구 성수동 소재 주상복합 아파트 갤러리아포레, 강남구 논현동 소재 오피스텔 상지카일룸 M 분양권, 가상화폐거래소에 예치된 가상화폐 등 자산의 처분이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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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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