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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단독)[속보] ‘소녀시대’ 제시카의 패션 브랜드 대표, “건물주가 합의 어겨 월세 안 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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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랑앤에클레어 측 25일 반박 입장 밝혀

그룹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가 설립한 패션 브랜드 ‘블랑앤에클레어(Blanc&Eclare)’가 입주해 있던 건물에 대한 월 차임 연체 문제로 강제집행 절차를 받은 가운데 블랑앤에클레어 측은 “건물주가 먼저 합의 조건을 어겼다”며 반박 입장을 냈다.

 

블랑 측은 25일 “코로나로 한창 외식업이 힘들었을 때 건물주 측에 사정을 밝히며 임대료를 일시 늦출 수 있는지 양해를 구했었지만 거절을 당했다”며 “3개월 간 (월세가) 밀리면 나가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블랑앤에클레어는 1층 의류 매장과 함께 해당 건물 2층에 파인다이닝 겸 와인바를 운영하고 있었다.

 

블랑 측은 “당시 내용에 합의하며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가능하게 된 정부 지침에 따라 엘레베이터 운행 재개를 요구했지만, 건물주 측은 오후 10시 이후 엘레베이터 운행을 중지하고 메인 출입구조차 폐쇄했다”며 “이 때문에 2층이었던 영업장을 출입하기 위해 오후 8시 이후에 문을 닫는 1층 의류 매장을 통해 고객들을 안내해야 했고 6개월이 넘도록 고객들의 불편, 불만으로 인한 컴플레인으로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4월 초 영업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영업 중지와 임대계약 해지를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며 “반면 건물주 측은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이유로 계속 답변을 미뤄오며 무시를 했고,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돌연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매장을 철거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제로 영업을 방해받고 중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보증금 반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또 다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물주 측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블랑앤에클레어는 제시카가 2014년 소녀시대를 탈퇴한 뒤 설립한 회사다. 제시카의 남자친구이자 재미교포 사업가인 타일러 권이 대표를 맡아 운영하고 있고, 제시카는 설립 때부터 이 회사의 수석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다.

 

타일러 권 대표는 이날 오후 법률신문과의 통화에서 “월세를 못내 쫓겨난 것이 아니라 건물주 측이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아 우리가 일부러 월세를 내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블랑앤에클레어는 2021년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입주해 있는 건물의 건물주로부터 차임 연체에 따른 소송을 당했다. 블랑앤에클레어는 2020년 9월 청담동 건물의 건물주인 미국인 A 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2021년 8월부터 건물의 월 차임을 여러 차례 연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주 A 씨는 블랑앤에클레어 측의 차임 연체가 계속되자 2021년 12월 건물명도와 함께 연체 차임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을 냈다. 해당 소송은 2022년 6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됐다. 당시 A 씨 측은 블랑앤에클레어의 추가적인 차임 연체가 있을 경우 실제로 집행에 돌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블랑앤에클레어는 2022년 말부터 다시 건물 차임을 연체했고, 결국 법원 집행관들은 지난 24일 블랑앤에클레어를 상대로 인도집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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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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