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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단독) 검찰, 김남국 의원 ‘위믹스’ 코인 보유 의혹 수사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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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위믹스’ 보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이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FIU의 자료 등을 토대로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이다.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김 의원의 코인 거래 과정을 분석 후 ‘이상거래’로 분류하고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긴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법원에 계좌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한다. 


최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가상화폐거래소에 등록된 자신의 지갑에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했다. 위믹스는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화폐로 지난해 12월 상장폐지 돼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코인이다.


김 의원은 최대 60억 원으로 추정되는 이 코인들을 지난해 3월 25일 가상화폐 거래실명제(트래블 룰) 시행 전 모두 인출했다. 김 의원이 위믹스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는 의혹이 이는 이유다. 


이른바 트래블 룰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이전과 함께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한 적 있어 ‘이해충돌’ 논란도 빚고 있다. 그는 2021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이 법안은 2021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대안 반영으로 과세 시점이 2023년 1월로 유예됐고 이어 2년 유예 개정안이 여야합의로 통과돼 과세시점은 2025년이 됐다.

 

한편 김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관해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며 “윤석열 실정을 덮으려는 얄팍한 술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누구도 김 의원에게 코인 이슈에 관여하는 고위공직자로서 거액의 김치코인을 사라 한 적도, 금융당국에 적발되라 한 적도 없다”며 “아무런 사실, 논리, 근거 없이 국가기관을 폄훼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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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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