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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단독) ‘SK 이혼 사건’ 재판부에 장남 최인근 씨도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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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녀 최민정 씨에 이어 두 번째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둘째 딸인 최민정 씨에 이어 막내인 장남 최인근 씨도 SK그룹 이혼 사건의 항소심 심리를 맡고 있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막내인 최 씨는 16일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강상욱·이동현 고법판사)에 진정서 등 탄원서를 제출했다.

 

최 씨는 2014년 미국 브라운 대학교에 입학해 물리학을 전공한 뒤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보스턴컨설팅그룹 인턴십을 마치고, SK E&S 전략기획팀에서 근무했다. 

 

재계에선 최 씨가 SK E&S로 입사한 데 대해 비상장 계열사에서 조용히 후계자 경영 수업을 시작하는 한편, 향후 그룹의 친환경 사업을 주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최 씨 역시 이번 탄원서에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하루 앞선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둘째 딸인 최민정 씨도 재판부에 진정서 등 탄원서를 제출했다.

 

2022년 12월 6일 당시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현정 부장판사)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본소)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SK㈜ 주식은 최태원 회장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가사노동 등에 의한 간접적 기여만을 이유로 사업용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영자 내지 소유자와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립해 존재하는 회사 기타 사업체의 존립과 운영이 부부 사이의 내밀하고 사적인 분쟁에 좌우되게 하는 위험이 있으며, 기타 이해관계인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영향이 미치게 될 염려가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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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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