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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대한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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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징계 강행 아니라 사과해야” 반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30일 제65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혐의로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돼 조사를 마친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로, 변협은 지난 11일 로톡 가입 변호사 25명에 대해 1차 징계 개시를 청구한 바 있다.

 
변협은 “변협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받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를 설정하는 공법인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라는 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확인됐다”면서 “동시에 광고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는 점도 명확하게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광고규정 등을 둘러싼 헌법적 논란이 정리됨에 따라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와 법률 소비자들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혐의자들에 대한 2차 징계 개시를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로톡 측은 강력 반발했다.


이날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징계 개시 청구에 대한 입장문을 내 “변협이 무리한 규정 개정으로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고도 로톡 회원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를 강행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협은 7년간 세 번의 수사결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불복한 데 이어 헌재의 종국 결정마저 왜곡하고 있다”며 “변호사단체가 ‘변호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에 먼저 보였어야 할 태도는 ‘징계 강행’이 아닌 ‘사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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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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