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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등 쪽에 ‘사필귀정’ 문신 이유로 경찰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은 위법”

법률

다른 사람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문구, 경찰 이미지 훼손 내용으로 볼 수 없어
중앙행심위 결정

등 쪽에 있는 문신 때문에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에서 탈락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기표)
는 2021년 제2차 순경 채용시험 중 신체검사에서 지원자의 왼쪽 등 쪽에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한자어 문신이 새겨져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문신 내용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는 등 쪽에 있는데다, 이 문신이 경찰관 이미지를 손상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순경 채용 필기시험에 합격했지만 왼쪽 견갑골 부위에 세로로 4.5㎝×20㎝ 크기의 한자로 된 ‘사필귀정’ 문신 때문에 신체검사 시험에서 탈락하자, “제거 시술로 문신이 옅어진 상태고 2022년 6월 전까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데 미리 경찰공무원이 될 자격을 제한했다”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사필귀정이라는 문신 내용은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데로 돌아감’이라는 뜻으로 공직자로서 직업윤리에 어긋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문신이 타인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고, 거의 지워진 상태라 일반인 기준에서 혐오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씨가 문신으로 인해 불합격 처리된 것은 공익보다 잃게 되는 사익이 현저히 더 크다”고 판단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최근 자신의 신념이나 이름 등의 문자 타투가 많아지고 있고 문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과 경찰직 지원자의 권리를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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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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