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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법무부, 인천공항 외국인 입국 심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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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인천국제공항(인천공항)의 외국인 출입국 심사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8일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고 국제 항공편이 정상화하면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증가했다”며 “이에 따라 인천공항의 출입국 심사 환경 및 승객 대기 상황 등을 점검하고 외국인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출입국자 수는 급격히 늘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인천공항 출입국자는 약 1420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740% 증가했다.

 
이에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과 외국인청은 외국인 입국자가 몰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에 입국 심사관을 추가 배치해 대응하고 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외국인 방문객이 증가할 경우 심사관 추가 배치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입국 심사가 빨리 끝나는 국민 심사장을 외국인용으로 전환하고, 입국 심사 전산시스템 속도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이다. 아울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입국할 때는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국내 거소 외국인이 아닌 외국인까지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이후의 빠르게 변화하는 출입국 심사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외국인 입국 편의 제고와 함께 안전한 국경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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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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