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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법사위 1소위, ‘검수완박 법안’ 심야 회의 거듭했지만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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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연속 심야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 심사를 이어가던 법사위 1소위가 끝내 파행됐다.

 
1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전날에 이어 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하지만 회의 도중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등 갈등이 격화되다 결국 오후 10시 30분쯤 산회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의견청취로 시작한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장시간 논쟁하며 법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으나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산회 직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최 의원이 전 의원에게 ‘저게’라는 표현을 쓰며 여성이자 선배 동료에게 비속적인 말을 해 위원회의 품격을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 의원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내일 회의 전까지 최 의원의 공개 사과가 없으면 윤리위원회 제소까지 적극 검토 하겠다”고 했다.

 
유 의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발언하자 최 의원이 그의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다”며 “의사 진행과정에서 최 의원이 굉장히 오래 질문을 해서 멈춰달라고 했더니 상당히 기분이 나빴는지 항의하는 과정에서 최 의원이 ‘저게’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이런 식의 노골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심의를 지연시키려는 태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며 국민의힘 측이 법안 심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최 의원은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여기 나온 사람들에 답변에 관한 충고나 태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다. 그것을 국민의힘 의원들 문제로 받아들이면 자격지심 아니냐”며 “내일 오후 2시에 예정된 회의에 민주당 의원들이라도 모여 계속 심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과도 언성을 높이며 논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이 해당 법안이 위헌이라는 견해가 유력하기는 하지만, 두 가지 견해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면서 최 의원과 마찰을 빚은 것이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검사의 직무 범위에서 수사를 제외하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4조 개정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진행했다.

 
유 의원은 “헌법이 규정하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기본적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다”며 “해당 조항은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기 때문에 위헌이고, 이를 배제하면 검사의 영장청구권도 없어져 법리적 모순이 심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20일 오후 2시 소위를 열고 법안 심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회의 참석 조건으로 최 의원의 공개 사과를 요구한 만큼 여야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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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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