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률신문] “비(非)의료인 문신시술 처벌… 의료법 제27조 제1항 합헌”

법률

헌법재판소,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결정

의사 면허가 없는 비(非)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의료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또 한번 나왔다.

 

헌재는 21일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2헌바3)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타투샵을 운영하는 김 지회장은 2019년 12월 문신시술을 하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김 지회장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3월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심판대상조항 중 의료행위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3월에도 예술 문신이나 반영구 문신 등을 시술해 온 문신사들이 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343)에서도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의료법의 입법목적 의료인의 사명에 관한 의료법상 여러 규정 및 의료행위 개념에 관한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심판대상 조항 중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이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분명하게 해석된다”며 “심판대상 조항 중 의료행위 부분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문신시술은 바늘을 이용해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며 “이러한 시술 방식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은 피시술자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심판대상 조항은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해 그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의 입법례처럼 별도의 문신시술 자격제도를 통해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허용할 수 있다는 대안이 제시되기도 한다”며 “하지만 문신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현재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사전적 사후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대안의 채택은 사회적으로 보건위생상 위험의 감수를 요하고, 문신시술 자격제도와 같은 대안은 문신시술인의 자격, 문신시술 환경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제와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완전히 새로운 제도의 형성과 운영을 전제로 하므로 상당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신시술 자격제도와 같은 대안의 도입 여부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입법부가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명확성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날 이석태, 이영진, 김기영,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지난 3월과 마찬가지로 반대의견을 통해 “문신 시술은 치료 목적 행위가 아닌 점에서 여타 무면허 의료행위와 구분된다”며 “사회 인식의 변화로 그 수요가 증가해 선례와 달리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자격을 취득해야 문신시술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업을 금지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원본기사보기(클릭)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저작권자(c) 법률신문 –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