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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인권위 “업무와 관련 없는 실효된 전과 이유로 채용 차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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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 없는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채용 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공공기관인 A연구소 소장에게 B씨에 대한 최종 임용 불가 통보를 취소하고 신원조회 때 특이사항이 있는 신원특이자에 관한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B씨는 A연구소의 채용공고에 따라 기간제 연구직 모집에 응시해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 모두 합격했지만, 음주운전 전과를 이유로 채용이 거부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B씨는 2018년 음주운전 혐의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B씨의 전과인 벌금형의 실효기간은 2년이다.

 

A연구소 측은 B씨의 진정에 대해 “연구소 자체 심의회의 결과, B씨의 비위 행위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았던 때로 확인됐다”며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와 최종적으로 임용 부적격자로 판정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B씨의 범죄사실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B씨가 지원한 연구직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점 △B씨가 지원할 당시 이미 형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 형의 효력이 상실된 점 △B씨에게 범죄의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다른 범죄사실이 없는 점 △채용 당시 공지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점 △해당 연구소 징계규정이나 공무원 징계기준상 최초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에는 감봉에서 정직 수준의 징계를 부과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연구소가 B씨의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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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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