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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율 60% 넘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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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신탁사가 제기한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 내달 7일 선고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과 관련한 사실상 마지막 환수 여부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과 관련해 사실상 마지막 환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1심 판단이 다음달 7일 나온다. 현행법상 당사자가 사망하면 미납 추징금 집행 절차가 중단되지만, 이미 공매절차가 진행된 재산에 대한 환수는 가능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4월 7일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대법원이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선고한 총 추징금은 2205억 원이다. 검찰은 2013년 6월 미납추징금특별환수팀을 구성해 다방면으로 은닉 자금을 추적했다. 2021년 11월 전 전 대통령 사망 이후에는, 이미 공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됐기 때문에 지급 절차가 남은 대금이나 새로운 법률상 원인이 발생해 징수가 가능해진 금원에 대한 추징금 집행을 이어왔다. 


현재는 경기도 오산시 임야 5필지가 관건이다. 검찰은 2013년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신탁해 둔 것으로 보이는 이 임야를 압류했다. 국세청 등이 2017년 해당 임야를 공매에 넘기자 교보자산신탁은 법원에 압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필지 공매대금으로 75억6000만 원의 배분 결정이 나자 5필지 중 3필지 공매대금에 대해 배분처분 취소소송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압류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에따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5필지 중 2필지의 공매대금 약 20억5200만 원을 지난해 10월 국고로 환수했다.


다음달 7일 열리는 1심 선고기일에는 나머지 3필지 공매대금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다. 캠코 측 승소가 확정되면 검찰은 약 55억 원을 추가로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금액을 전액 환수할 경우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총 추징 액수는 1337억6800만 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총 환수율은 60.7%로, 60% 대를 넘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추징이 가능하더라도 남은 867억3200만 원(39.3%)은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한 현재 추가 추징할 방법이 없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6월 재판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외에 ‘가액’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학계에서는 범인의 사망·소재불명·공소시효 도과 등으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특정 재산과 범죄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면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독립몰수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최근 전 전 대통령 손자 전모 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가족의 비자금 의혹을 폭로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새로운 별도의 범죄사실이나 단서가 있는 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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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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