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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조카 살인사건 ‘데이트 폭력’ 지칭한 이재명 前 지사, 6월 손해배상소송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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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조카의 살인 사건을 변호했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로부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해당 사건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첫 재판이 오는 6월 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A씨가 이 전 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333787)의 첫 변론기일을 6월 9일로 지정했다.


지난 2006년 ‘서울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 피해자의 유족인 A씨는 2021년 12월 이 전 지사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사건에서 아내와 딸을 잃은 A씨는 이 전 지사가 SNS에서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지사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1월 페이스북에 “가족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가족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지사의 조카 김모씨는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를 살해했다. A씨는 당시 김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이 전 지사는 당시 조카인 김씨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당초 이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이 전 지사가 소장을 송달받은 뒤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통지서를 보내고 3월 17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 전 지사가 뒤늦게 답변서를 제출하자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을 취소했다.


이 전 지사 측은 답변서에서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해 일응 전부 부인한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작성하기 위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대로 청구원인에 대한 상세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겠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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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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