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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코로나 장기화에 납품 지연 등 계약 위반… 법률분쟁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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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납품업체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직원들의 집단 확진으로 물품을 공급받기로 한 B 기업에 제때 납품하지 못했다. 이에 B 기업은 A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A 업체는 물품 공급 계약서상 ‘불가항력 사유’에 코로나19가 해당해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 넘게 이어지면서 기업 간 거래에서 계약서상 불가항력 조항 등을 두고 묵혀둔 법률분쟁이 현실화하고 있다. 팬데믹 초기 체결된 물품 공급 계약에서 납품 업체가 팬데믹으로 인한 납품 지연의 책임은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거나 M&A 계약에서 매수인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계약서상 관련 조항에서 ‘코로나19’의 해석 문제가 불거지면서다.

 

특히 팬데믹 타격을 크게 입은 부동산이나 여행, 요식업 등의 산업에서 이러한 분쟁이 두드러진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기업의 재무가 부실해진 결과가 이제서야 분쟁으로 현실화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체결된 기업 간 M&A 계약이나 물품공급계약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코로나19를 사유로 회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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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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