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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1조6000억대 대규모 환매 중단사태’ 라임자산운용 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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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약 1조 6000억원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에 파산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재판장 전대규 부장판사)는 17일 라임자산운용에 파산을 선고했다(2022하합3).

 

파산선고 이후로는 채권 신고와 확정 절차가 진행된다. 채권자들은 신고기간인 오는 4월 21일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 종합민원실에서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은 오는 5월 19일 오후 2시에 제3별관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채권자집회에서는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해 결의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으로는 라임자산운용 청산절차를 맡았던 예금보험공사가 선정됐다. 앞으로 예금보험공사는 채권자들이 보유한 채권을 검증해 채권액을 확정하게 된다.

 

라임자산운용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5개의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지만,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하자 2019년 환매중단을 선언했다.

 

당시 라임자산운용은 이 같은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은폐한 채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등 펀드 수익률을 돌려막기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결국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7월 운용펀드 가운데 173개가 상환 또는 환매 연기되며 1조6600여억원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원종준 전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2020년 12월 금융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설립된 지 8년 만에 금융투자업 등록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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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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