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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20억대 깡통전세 사기 혐의’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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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

‘깡통 전세’ 사기 행각을 벌여 임차인들로부터 20억여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 김일권)는 1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A 씨를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자기 자본 없이 은행대출금과 전세보증금만으로 26채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임차인 17명을 상대로 20억50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등을 편취한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 사건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보증금반환채무가 적은 것처럼 전세를 월세로 탈바꿈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 15장을 위조해 은행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15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는 신용불량으로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거래하기 어렵게 되자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나이가 많거나 사회초년생인 임차인들이 중개보조원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 씨가 담보가치가 없는 깡통 전세를 피해자에게 임차해주고 보증금을 받거나, 전세계약을 체결한 피해자가 전입신고를 해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밀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투자 위험을 전부 임차인들에게 전가하는 대신,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할 경우 A 씨가 전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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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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