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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7조 원대 불법 외환 거래 도운 NH선물 직원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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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등 1억 상당 받고 외국인 투자자 범행 도와

증권사 직원들이 금품과 명품을 받고 7조 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외로 도주한 외국인투자자 2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공조수사 중이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사 관련 7조원대 불법 외환거래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NH 선물 A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업무방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지난달 27일 구속 기소했다. 같은 회사 B차장은 20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B 씨와 같은 팀에 근무하는 C차장, D차장, E대리 등 3명은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혐의로만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팀 소속인 5명은 외국기관을 상대로 국내파생상품 중개하는 업무를 해왔다. 


A 팀장과 B 차장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중국 국적 외국인 투자자 F 씨 등 2명과 공모해 파생상품 소요 자금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자금확인서를 첨부해 송금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을 속여 420차례에 걸쳐 5조 7845억 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또 F 씨 등이 같은 기간 신고 없이 1조2075억 원 상당의 외환에 대해 미신고 자본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F 씨로부터 3000여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와 1300여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 현금 1000만 원을 받고 고가 와인을 접대받는 등 5800여만 원 상당을 대가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도 F 씨로부터 2400여만원 상당 명품 가방 등 2800여만 원을 받는 등 직원들 모두 각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모두 1억1200여만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F 씨는 케이맨 제도에 설립해 국내에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된 투자회사를 이용해,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한 뒤, 그 차액을 얻는 방법으로 7조 원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2500억 원 상당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내 비거주자의 경우 한국에서 외국환거래가 엄격히 제한되지만,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면 자금 송금과 회수가 비교적 자유로워지는 점을 악용하기 위해 F 씨가 증권사 직원들을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해외로 달아난 F 씨와 F 씨를 도운 한국인 직원 G 씨 등 2명에 대해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금감원으로부터 수사참고자료를 이첩 받고 직접수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합법적 투자자를 가장해 우리나라 외환 규제를 무력화 한 외국인 투기세력의 전모를 밝혔다”며 “팀장을 포함한 팀원 전체가 고가 명품을 받아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 금품 수수를 대가로 매우 이례적인 규모의 외환거래가 이루어졌지만 회사에서 인식을 못하고 방지 시스템도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법집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해외로 빼돌린 범죄수익을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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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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