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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SM 인수전, 금감원·공정위에서 제2라운드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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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관련 법정 다툼은 일단락됐지만 하이브와 카카오 간 SM 인수전은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카카오가 SM 주식을 15만 원에 공개매수하겠다고 공시하면서다. 또 금융감독원이 SM 주가 관련 시세조종 의혹을 조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도 하이브와 SM 간 기업결합 심사를 앞두고 있어 이들 기관에서 인수전과 관련한 법률 분쟁의 제2라운드가 열릴지 주목된다. 한 변호사는 “하이브는 시세조종을 이유로 금감원을 통해서 카카오를 압박하고, 카카오는 하이브의 기업결합과정에서 공정위를 통해서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금감원, SM 주식 대량매집 계좌 조사 = 카카오는 7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함께 SM 주식을 주당 15만 원에 공개매수하겠다고 공시했다. 카카오는 공개매수를 통해 SM 발행주식총수의 최대 35%까지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SM 주가는 전날 종가인 13만 100원을 돌파해 14만 9700원까지 올랐다.

SM 주가 변동 폭이 심해진 가운데, 금감원은 SM 주가의 시세조종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를 포함해 SM 주식을 대량 매집한 계좌를 중심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의혹을) 이대로 묵과하기는 사안이 심각해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이고 말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달 28일 현행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SM 주식의 비정상적인 매입행위가 있었다며 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이날은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마감일로, SM 주가는 6% 이상 올라 12만 7600원에 장을 마쳤다.


카카오는 같은 날 SM 주식을 대량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가 제출한 공개매수설명서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날 SM 주식 66만 주를, 카카오 엔터는 38만 주를 장내 매수했다. 지난달 28일부터 3일까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매수한 SM 지분은 4.91%다.


금감원의 조사 대상에 카카오가 포함된 가운데 조사 결과가 향후 검찰 수사로 이어질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금감원은 대량매집을 한 주체가 누군지 기초조사를 하고, 이후 시세조종 목적이 있었는지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사안에 대해 금감원이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이번 사안이 금감원 단계에서 종결될 가능성은 작고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하이브 15.78% 취득… 기업결합 신고 남아 = SM 주식을 15% 이상 확보하게 된 하이브는 공정위에 SM과의 기업결합신고를 남겨놓고 있다.


하이브는 6일 공개매수를 통해 SM 지분 0.98%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이 전 총괄로부터 인수한 지분 14.8%를 더하면 하이브가 지금까지 취득한 SM 주식은 15.78%로 최대 39%까지 확보하겠다는 기존 공개매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다만 기업결합신고 대상 기준인 지분 15%를 넘겨 하이브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한다.

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독과점을 판단하는 배경인 시장 설정을 어떻게 할지가 관건”이라며 “국내시장에 한정한다면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겠지만, 국외시장으로 넓힐 경우 낮아진다. 이를 두고 SM과 하이브가 다른 주장을 펼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하이브와 SM의 기업결합을 국제기업결합과에 배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제한 여부를 판단할 때 지리적인 시장 구역을 검토하지만, 국제기업결합과에 배정된 것은 내부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거래 상대방과 경쟁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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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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