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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변협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보호명령·조건부 석방’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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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9일 성명을 내고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와 ‘조건부 석방제도’ 등 제도 개선책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성명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0월 시행됐지만, 스토킹 범죄는 줄지 않고 더욱 흉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비극적 사건이 반복되는 현상은 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점, 적시에 필요한 예방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점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고 했다.

 

이어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 처벌과 (경찰에 의한) 긴급조치 등에 대해서만 규정할 뿐, 경찰-검찰-법원으로 이어지는 형사사법절차 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절차적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신청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강화된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에는 가해자의 활동 반경을 제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 선제적인 공권력의 개입과 제한조치를 감수하도록 하는 ‘조건부 석방 제도’를 마련하는 보완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의 스토킹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피해자의 실질적 신변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 추진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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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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