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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성범죄 가중처벌 기준 ‘성적수치심→성적 불쾌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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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경 인자 ‘처벌 불원’만 남기고 삭제
양형위,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

법원이 피해자가 실제 느끼는 감정을 고려해 성범죄 가중처벌의 기준을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에서 ‘성적 불쾌감’으로 바로잡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일 제11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은 7월 4일로 예정된 제117차 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수정안에는 성범죄 양형기준의 특별가중 인자에서 사용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과거의 정조 관념에 바탕을 두고 있고, 마치 성범죄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수정안은 또 군대 뿐만 아니라 체육단체 등 위계질서가 강조되고 지휘·지도·감독·평가 관계로 인해 상급자의 성범죄에 저항하기 어려운 하급자의 경우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특별감경 인자로 인정하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나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을 삭제했다. 특별감경 인자로는 ‘처벌 불원’만 남겼다.

 

피고인이 고령인 경우 집행유예의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로 인정했던 것도 폐지했다. 고령의 의미가 불명확한데다 재범 위험성과 피고인 고령 여부의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수정안은 종전의 권고 형량 범위도 일부 조정했다.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의 권고 형량은 감경영역이 종전 ‘3년~5년6개월’에서 ‘3년6개월~6년’으로, 가중영역은 ‘6~9’년에서 ‘7~10년’으로 상향했다. 기본영역은 ‘5~8년’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죄(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의 권고 형량은 감경영역은 종전 ‘1년6개월~3년’에서 ‘2년6개월~4년’으로, 가중영역은 ‘4~7년’에서 ‘5~8년’으로, 기본영역은 ‘2년6개월~5년’에서 ‘3~6년’으로 수정됐다.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의 가중 양형기준도 감경영역은 ‘1년6개월~3년’에서 ‘3년6개월~5년’으로, 가중영역은 ‘4~7년’에서 ‘6~9년’으로, 기본영역은 ‘2년6개월~5년’에서 ‘4~7년’으로 변경됐다.

 

다만 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간죄(위계·위력간음, 유사성교 포함)의 권고 형량 범위는 감경영역이 ‘3년~5년6개월’에서 ‘2년6개월~5년’으로, 기본영역이 ‘5~8년’에서 ‘4~7년’으로 하향 조정됐다. 가중 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징역 6∼9년)대로 유지됐다.

 

양형위 관계자는 “종전의 청소년 강간죄 권고 형량이 청소년 강간으로 인한 치상 범죄와 권고 형량 범위가 동일해 상해가 발생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에 같은 형량을 권고하는 불균형이 있어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양형위는 최근 처벌 조항이 신설된 19세 이상 피고인이 저지른 13~16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죄(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했다. 또 성범죄 중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를 추가 설정했다(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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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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