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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용품의 허위 지재권 표시 주의…696건 적발

특허

특허청은 주요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캠핑용품 게시글 5천건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696건의 허위 표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11번가, G마켓, G9, 옥션, 스마트스토어, 인터파크,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주요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캠핑용품 5천건을 대상으로 한달간 실시됐다. 코로나 19가 지속되면서 거리두기가 가능한 캠핑에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면서 캠핑족과 차박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소비자들이 주요 구매하는 캠핑용품은 차박 텐트, 차박 매트, 종이냄비, 캠핑 파라솔, 캠핑 식기 건조망, 캠핑 그릴 등이 있다.

 

허위표시로 적발된 유형을 살펴보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행위가 527건으로 전체 75.7%에 달한다.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행위는 125건으로 17.9%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었고,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으로 표시한 행위가 44건으로 6.3%에 해당한다.

 

특허청은 적발된 696건을 대상으로, 사업자에게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하여 허위표시게시물에 대한 수정, 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비자들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지식재산권 표시가 올바르게 된 제품정보 등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통합시스템(www.ip-navi.or.kr)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국민의 취미·여가관련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예방을 위해 주요 온라인 사업자 및 입점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출처 :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