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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민과 함께 인공지능 발명자의 법적지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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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실 특허청 청장은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무효처분에 불복하여 작년 12월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된 행정소송 사건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은 현행법상 사람만이 발명자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특허청의 무효처분을 지지하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미국, 유럽, 호주에서도 대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영국, 독일에서는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결로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주요국의 법원결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 수개월 걸리던 반도체칩을 6시간 만에 완성하거나,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을 높여 효능을 100배 이상 증가시키는 등 사람이 하던 일을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허 분야는 아니지만, 최근 인공지능이 미술, 음악 등 저작물 제작에 기여한 사례가 연일 나타나고 있어 미국 저작권청에서는 사람이 표현 창작물과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이 상호 결합된 저작물에 대해 사람을 저작자로 하여 저작권으로 등록해주겠다는 지침을 올해 3월에 발표한 바있다.

 

우리청은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하여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특허제도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해왔다. 지난달에는 미국에서 열린 IP5(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청장회의에서 우리청이 제안한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법제 현황과 판례 공유’ 의제가 안건으로 최종 승인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더불어, 주요국 산업계의 요구로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 대한 IP5 공통의 심사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의제로 채택되었다.

 

IP5 청장회의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우리청은 특허청 누리집에 ‘인공지능 발명’ 코너를 7월 20일자로 개설할 계획이다. 이 코너에는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국내외 논의사항 및 주요국의 법원판결, 인공지능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등이 개시될 예정이다.

 

그리고 미래에 필요한 특허법제 개정방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하기 위해 위 누리집 코너를 활용하여 7월 20일부터 9월 말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10월에는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2021년에도 운영한 바 있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인공지능 전문가 협의체를 재구성하여 인공지능 발명자에 대해 어떠한 특허법 체계를 갖추어야 할지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리해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대국민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10월에 열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특허법상설위원회와 내년6월에 한국에서 개최될 IP5 청장회의를 통해 국제 지식재산 회의체에 우리나라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난 IP5 청장회의를 통해 주요국 특허청뿐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지재권 이슈에 초미의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 우리청이 IP5,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과의 인공지능 관련 특허제도 논의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국제적으로 조화된 특허제도를 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