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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초상 가치, 법으로 보호된다

특허

케이팝, 케이드라마가 세계적으로 각광받으면서, 유명 연예인의 초상,성명이 지닌 재산적 가치를보호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되었다. 최근 오징어게임, BTS 등 한류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이러한 콘텐츠를 활용한 제품과 음료수, 유명 배우를 연상시키는 이미지가 사용되는 광고들이 매일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한류 스타의 초상, 성명 등을 무단 사용한 불법 제품, 서비스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무단 사용행위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 종사자들이 오랜 기간 투자한 노력, 비용에 무임승차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헌법, 민법에 근거하여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의 무단 사용 행위를 일부 제재할 수 있으나, 이는 초상,성명 등을 인격권으로서 보호하는 것이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만 보호 가능하다. 그 결과, 유명인의 초상권이 무단으로 사용되더라도 실제 발생한 피해보다 그거에 못 미치는 훨씬 적은 금액만 배상받을 수 있었다.

 

새로 개정된 규정은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이다. 소위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국내에 최초로 신설되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이미 관련 법령이 있어 유명인의 초상권을 보호하고 있다.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사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이에 대해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 및 특허청의 행정조사, 시정권고 등의 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하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의 무단 사용 행위 및 거래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적절히 규율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우리엔터테인먼트 산업과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여,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의 주역으로 성장, 활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