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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명칭 및 로고 사용 시 주의!

특허

요즘 MZ세대 사이에서 미국 명문대학교의 로고가 부착된 아이비리그룩의 인기가 높다. 서울에 위치한 임시매장에는 대학교 로고가 디자인된 의류와 운동용품 등을보기 위해 방문한 사람들로 붐볐고, 라이브쇼핑에서는 방송 한 번에억대 매출을 올렸다.

 

국내·외 대학교 중 교육업, 병원업은 물론 기념품과 관련된 의류, 모자 등에 대해 상표를 등록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학교의 로고가 부착된 의류 등을 제작 판매할 경우 상표권 침해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법인의 사용허락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순히 해당 대학교의 재학생 졸업생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교 로고 등을 사용하였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병원, 학원 등에 소속된 임직원이 해당 학교 출신임을 나타내기 위해 학교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특허청은 “최근 학교법인들이 대학교 로고를 수익사업에서 표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서 상업적인 용도로 대학교 로고 사용 시 학교 법인과 상표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