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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로펌업계, 반려동물 관련 법률시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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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뜻하는 ‘펫코노미(Pet+Economy)’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법적 분쟁 등도 늘어나고 있다. 로펌 업계에서는 펫코노미 시장이 새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법조계에는 이전까지 찾기 어려웠던 반려견·반려묘 등 반려동물과 관련한 다양한 자문이나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이혼 조정 시 조정 목록에 반려동물을 누가 키울지 합의하는 내용에 대한 상담, 이혼 이후 반려동물의 면접교섭 관련 자문 등 새로운 형태의 자문이 증가하고 있다. 로펌 업계에는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나 ‘건강 검진에서 병을 못 잡아냈다’라는 등 고객의 온라인 불만 글에 대한 대응 자문도 늘었다.

 

인구의 30%가 반려동물과 생활
2027년 시장규모 6조원대 전망
이혼 때 면접교섭 등 자문 늘고
동물병원 상대 손배소송도 증가

 

법원에서는 반려견 분양 시에 부모견과의 만남 등의 내용이 담긴 분양계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견을 돌려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선고됐다. 교통사고로 죽은 반려견에 대해 “딸처럼 키운 반려견이 죽어 고통이 크다”라는 판결 이유를 들어 적극적으로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도 나왔다.

 

법무부도 반려동물에 독립적인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을 국회에 냈다. 지난해 10월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향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 관련 위자료도 증액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15년 약 1조9000억 원에서 2020년 약 3조4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2027년에는 6조 원대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1년 반려동물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1448만 명으로 604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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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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