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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나서 집 나간 아빠… 아이들 생존은?

법률

온라인상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를 통해 일명 ‘나쁜 아빠’들에 대한 신상도 공개되고 있다. 이는 이혼한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하여 양육비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해두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집행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양육비 이행확보 방안에 대해 개정 논의 등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쉽게도 가시적인 변화는 없었기에, 위와 같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직접 발 벗고 나서게 되기에 이른 것이다.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부모가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모 중 일방이 양육비를 분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부모 사이의 ‘혼인 관계가 종료한 경우’라면 양육자로 지정된 당사자가 민법 제837조에 근거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② 부모 사이의 ‘혼인 관계가 계속 중’이라면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무(민법 제826조), 생활비용 분담(민법 제833조)에 근거하여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혼 전 별거 기간 중의 자녀 양육비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의 마류 가사비송사건 중 1호인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사건인 부양료 사건으로 청구함이 일반적이다.

 

얼핏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양육비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일반적인 집행 절차 이외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감치(가사소송법 제67조, 제68조)’까지 예정하고 있으므로 그 차이가 작지는 않다.

 

특히나 금전지급의무인 양육비 미지급의무 위반에 대해 인신구속의 성질을 띤 감치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은 양육비 지급을 담보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양육비 미지급을 다른 금전지급의무 불이행과 같이 보는 인식이 많고, 감치명령의 집행에서도 일선 경찰들의 인식과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실제로 집행되는 사례는 극히 적고, 감치 기간도 10일에서 20일 정도 비교적 길지 않으므로 그 실효성은 미미하다.

 

외국의 입법례의 경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 운전면허 취소, 출국금지, 양육비 대지급제 등이 시행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이를 채택하기 위한 논의가 많이 있었으나, 아쉽게도 다른 ‘채무 불이행’과의 형평성 등을 근거로 아직은 갈 길이 먼 상황이다. 특히 양육비 대지급제의 경우, 국가에서 양육비를 선지급한 후 구상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는 국민적 합의 도출 없이는 시행이 어렵다 하겠다.

 

양육비는 단순히 금전의 문제가 아닌 아이들 생존의 문제다. 아이들은 이 순간에도 자라고 있고, ‘적시에’ 적절한 양육비가 지급되어야 이 나라의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위 헌법소원을 계기로 인하여 양육비 미지급이 단순히 금전채무 불이행이라는 인식을 벗어나 진정 아이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