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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檢, 해외도주 ‘대마 판매 혐의’ 한일합섬 3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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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다 해외로 도주했던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모 씨가 구속됐다. 대마 흡연·유통 사건을 수사하며 재벌가 자제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긴 검찰이 해외도주 대마사범에 대해서도 추적해 엄단하는 기조를 굳히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
는 29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 받아 집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6일까지 3개월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거나 판매한 혐의를 받는 재벌가 자제·가수·전직 경찰청장 아들 등 모두 17명을 재판에 넘겼다. 10명은 구속, 7명은 불구속 기소 됐다.

 
김 씨는 지난달 23일 구속기소된 고려제강 창업주의 손자 홍모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기소중지 됐었다. 검찰이 혐의를 특정하기 전 해외로 출국했다가 28일 자진귀국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 씨를 포함한 3명에 대한 지명수배를 한 뒤 26일 기소중지 했었다. 나머지 2명은 아직 귀국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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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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