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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한국타이어 법인·임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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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정지’ 조현범 회장 수사 계속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를 받는 한국타이어 법인과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따라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
는 26일 한국타이어 법인과 구매 담당 임원 A 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은 같은 혐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날 기소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가 만든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프리시전웍스는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가 지분 49.9%를 보유한 회사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한국타이어에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만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같은 부당지원이 총수 일가의 지분취득 등 사익편취 행위와 연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 회장 등을 수사 중이다. 직접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압수수색·임직원 조사 등을 거쳐, 지난 10일 공정위에 조 회장과 A 씨에 대한 의무고발요청을 했다. 한국타이어 노조가 조 회장을 2일 고발함에 따라, 조 회장은 배임 혐의 피의자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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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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