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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공포심 유발 메시지’ 반복 전송하면 최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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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 여부도 심의 예정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나 영상을 반복해 보내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최대 징역 1년의 처벌을 받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는 19일 제119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관세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했다.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나 영상을 반복해서 보낼 경우 권고 형량범위는 기본 징역 4~8개월, 감경영역은 6개월, 가중영역은 6개월~1년이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것으로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스토킹범죄에 비해 법정형은 낮지만 구성요건은 비슷하다.


양형위는 지난해 6월 양형기준 설정대상 범죄군을 선정했는데 당시에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지 않아 스토킹범죄는 포함되지 않았다. 스토킹처벌법은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양형위는 향후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된 사건의 양형 사례를 분석해 스토킹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양형위 관계자는 “범죄 발생의 빈도와 해당 범죄의 양형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했다”며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된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스토킹처벌법 개정 여부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기준 설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해킹과 같은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에 대한 형량범위도 설정됐다.

정보통신망 침입 등은 기본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감경영역은 8개월, 가중영역은 1년~3년 6개월이다.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범죄는 기본 6개월~2년 6개월, 감경영역 4개월~1년, 가중영역 1년 6개월~4년으로 설정됐다.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범죄는 권고 형량범위가 기본 4개월~1년, 감경영역 6개월, 가중영역 8개월~2년 △개인정보·신용정보·위치정보를 무단 이용하는 범죄에는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감경영역 8개월, 가중영역 1년~3년 6개월 △개인정보를 부정취득한 뒤 누설하는 경우에는 기본 8개월~2년 6개월, 감경영역 6개월~1년 4개월, 가중영역 2~5년의 양형기준이 설정됐다.


양형위는 관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도 정했다.

 
관세포탈은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5000만 원 미만,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등 세 가지로 유형을 구분하고, 포탈세액이 2억 원 이상이면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집단범·상습범은 기본 징역 6~10년, 감경영역 5~8년, 가중영역은 9~13년이다. 또 무신고 수입 또는 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은 금액에 따라 유형을 구분해 5억원 이상이면 최대 징역 10년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양형위는 무신고 수출, 부정 수출, 밀수품 취득 등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도 설정했다.


양향위는 오는 12월 제121차 회의에서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관세범죄 관련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기준을 심의할 예정이다.


다음 제120차 양형위 회의는 다음달 21일에 열린다. 안건은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방안 심의(설정범위, 유형분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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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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