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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군인이 스토킹 가해자인 사건에서도 피해자 신속 보호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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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군검찰 항고 인용… 군사법원, 가해자에 접근금지 등 명령

지난 5월 한 공군 상사가 민간인을 스토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사건을 맡은 공군수사단 제2광역수사대 수사관에게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신청을 요청했고 군수사관은 군검사에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신청을 받은 군검사는 7월 15일 대구지법에 잠정조치를 청구했다.

 

그런데 대구지법은 “군인이 저지른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며 군검찰의 잠정조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는 이상 잠정조치도 군사법원이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군검찰은 다시 제4지역군사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했다. 하지만 제4지역군사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제4지역군사법원은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지만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조치이므로 군사법원이 잠정조치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근거 규정이 별도로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스토킹처벌법에는 법원에 잠정조치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 존재할 뿐 군사법원에 잠정조치를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군사법원을 법원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군사법원은 일반법원과 달리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군검찰은 명확한 판단을 받고자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또 군사법원도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는 법원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법개정도 국방부에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고법 제20형사부(재판장 정선재 수석부장판사, 강효원·김광남 고법판사)는 “재판권은 종국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 뿐 아니라 종국재판에 이르는 일련의 형사소송 절차에서 종국재판에 부수하는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므로 군사법원은 군인인 피의자의 스토킹범죄에 대한 재판권을 근거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부수적 재판에 해당하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며 원심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군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제4지역군사법원은 같은 달 26일 가해자에게 피해자 및 주거 100m이내 접근금지와 휴대전화, 이메일 등을 통한 송신 금지 명령을 내렸다. 2차례의 기각과 항고를 거쳐 비로소 사건이 마무리 된 것이다.

 

공군검찰단 관계자는 “군인이 가해자인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가능해 진 것”이라며 “앞으로 다른 법령에서 유사한 입법미비가 있는 경우 군 수사기관 및 군사법원의 전향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군은 피해자에 대한 군검사의 전화 설명 제도 등 피해자 중심의 새로운 제도들을 운영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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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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