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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단독) ‘혼인생활 중 외도’ 배우자 재산분할 때 불이익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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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등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생활을 이어갈 수 없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면, 이러한 사정을 재산분할 소송에서 반영할 수 있을까. 부정행위 기간 동안 상대방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함께 소비한 경우, 최소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그러한 처분행위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부부공동재산을 감소시킨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사정이 고려되면서 1심에서 50:50이었던 재산분할 비율은 2심에서 55:45(부정행위자)으로 달리 정해졌다.

 

대법원 가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사건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외도 상대방에게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증여하고, 상당한 금전을 함께 소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부공동재산을 유출시킨 사정 등을 참작해 재산분할 비율을 정한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A 씨는 혼인 이후 가사와 자녀양육을 담당했고, B 씨는 자영업을 하다가 공무원으로 근무한 후 정년퇴직했다. A 씨는 2019년 3월경 B 씨의 휴대전화에서 B 씨와 C 씨가 부적절한 관계로 보이는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과 B 씨가 C 씨에게 500만 원과 100만 원을 각각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B 씨의 외도를 알게 됐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외도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했고, 재산분할의 비율은 50:50으로 정했다. 그러자 B 씨는 “A 씨가 성년자녀에게 500만 원을 송금했는데 이는 부부공동생활에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A 씨가 보유한 것으로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A 씨의 분할비율(50%)이 너무 높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B 씨는 외도 기간 동안 그 상대방인 C 씨에게 합계 3500여만 원을 송금했고, 그 기간 동안 B 씨가 C 씨와 함께 상당한 금전을 소비했다”며 “(자신이) 자녀에게 송금한 금액을 적극재산으로 산정하는 법리가 타당하다면 B 씨가 C 씨에게 송금했거나 함께 소비한 것도 분할대상 재산 범위나 분할비율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맞섰다.

 

항소심에서는 외도와 관련된 사정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분할대상재산의 범위나 분할비율 등을 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앞서 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시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 부양적 요소 외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해 분할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재판상 재산분할에서 법원이 위자료적인 요소를 포함시켜 분할을 명할 수 있는 이론적·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외도한 자가 그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관계가 형성됐고 그 당사자나 소송상대방인 배우자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할 경우, 부정행위와 관련해 재산에 변동이 있다면 그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와 분할비율 등의 산정과정에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가 C 씨와 2년 이상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C 씨에게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증여하고, 상당한 금전을 함께 소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부공동재산을 유출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해 재산분할의 비율을 55(A 씨):45(B 씨)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슷한 취지로 D 씨가 E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사건 상고심에서도 대법원 가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 2심 역시 서울고법 가사2부가 담당했다.

 

2심에서는 재산분할의 비율을 D 씨 35%, E 씨 65%로 다시 정했다. 특히 2심은 △부정행위자인 E 씨가 D 씨에게 ‘나의 부적절한 교제로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을 반성한다. 적발시 전 재산을 아내의 뜻대로 해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점 △부정행위 상대방인 F 씨에게 자신 명의인 2400여만 원 가량의 차량에 대한 명의를 이전해주고 △F 씨가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중도금 및 잔금 등으로 2억 원을 대신 지급한 뒤 그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권을 포기한 점을 종합하면 E 씨가 8년 이상에 걸쳐 D 씨의 의사에 반해 상당한 규모의 부부공동재산 감소를 초래했다는 것을 반영해 재산분할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재산분할에 있어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 추가로 고려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E 씨가 임차한 사택에서 F 씨가 거주하도록 하고, F 씨에게 자신의 차량을 사실상 증여하는 등 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E 씨는 장기간에 걸쳐 D 씨의 의사에 반해 상당한 규모의 부부공동재산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이혼에 대한 청구를 인용했지만, 재산분할의 비율을 D 씨 20%, E 씨 80%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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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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