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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대한변협 대의원 선거, ‘당선자 71.1%’ 로스쿨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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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명 당선… 사법시험 출신은 92명(28%)
군법무관임용시험 출신은 3명(0.9%)

‘2023년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선거’에서 당선한 대의원의 71.7%가 로스쿨·변호사시험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변협 대의원 선거 당시 로스쿨 출신 당선자의 비율이 60%였던 점을 고려하면 11.7%p 높아졌다.


지난 2~3일 치러진 변협 대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329명 가운데 변호사시험 출신은 234명으로 71.1%를 차지했다. 사법시험 출신은 92명으로 28%, 군법무관임용시험 출신은 3명으로 0.9%이다.


2023년 변협 대의원 정원인 422명 중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329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비(非)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채운다고 가정해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대의원은 55.5%를 차지한다.

변협 회칙 제11조에 따르면, 미선출된 대의원은 지역에 따라 관할 지방변호사회 회장 및 대한변협회장 당선자가 지명한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2019년 변협 대의원 선거부터 꾸준히 과반을 점하고 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당선 비율이 역대로 높았던 2019년에는 변협 대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한 375명 중 무려 286명(76.3%)이 로스쿨 출신이었다. 2021년에는 382명 가운데 229명(60%)이 로스쿨 출신이었다.


변협 대의원은 변협 회칙상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의 구성원으로, 국가로 치면 입법부 국회의원에 해당한다. △총회 소집 △변협 회칙의 제정 및 개정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대한변협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임 등을 의결할 권한을 가진다.


특히 총회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는 변협 회칙 제14조는 ‘총회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총회는 이 회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27조의4에 따르면 ‘대의원 재적 과반의 발의와 대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대한변협회장에 대한 탄핵을 의결할 수도 있다.


대의원의 과반수가 로스쿨 출신으로 구성됐지만, 로스쿨 출신 변호사 수가 과거보다 훨씬 증가한 상황에서 총회에서도 이들의 의견이 더욱 다양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로스쿨 출신 대의원 당선인은 “실질적으로 전체 변호사들의 의견이 총합되는 곳이 대의원 총회인데, 본연의 뜻에 따라 모든 변호사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변협 운영에 협조할 것이 있으면 협조하고, 예산이나 중요한 협회 규정에 있어서 의견 제시를 해야 할 것은 분명히 해 회원들을 위한 변협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의원 선거에는 (무투표 지역을 제외하고 전자투표가 개시된 곳을 기준으로) 전체 유권자 1만4548명 중 6108명이 참여해 41.9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대의원 선거에서 직선제가 실시된 2015년 이래 최고 투표율이다. 역대 대의원 선거 투표율은 2015년 26.36%, 2017년 25.13%, 2019년 13.19%에 그치다 2021년 41.01%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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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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