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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판결](단독) 사생활 자유 침해 인정 어렵다면 피의자 신문조서 등 정보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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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 조서 및 수사보고 내용에 개인적인 사항이 기재돼 있더라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면 해당 정보를 고소인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서울동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655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사는 수사기관에 B씨와 C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 사건을 조사한 서울동부지검은 2020년 7월 B씨와 C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A사는 2021년 7월 서울동부지검에 수사기록 가운데 피의자 신문 조서와 수사보고 중 각 개인정보 등 인적사항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등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검은 이들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3호 등에 해당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는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해 각 개인정보는 A사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보인다”며 “A사가 청구한 정보에는 A사 측과 피의자 측 사이의 계약 관계, 그와 관련된 피의자 측의 계약 (불)이행, 금전 사용 등 경위 및 내역 등에 관한 진술이 주로 기재돼 피의자들의 사생활 관련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정보에 피의자들의 일부 재산에 관한 사항이나 개인적인 사항이 기재돼 있더라도 피의자들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도라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정보는 공개되더라도 피의자들의 재산보호에 관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거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며 “검찰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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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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