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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법무부,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해 국내 정착 해외 유학생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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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오는 7월 3부터 시행에 나선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23일 “국내 체류 유학생 수는 지난 10년간 약 8만 명에서 약 20만 명으로 큰 폭의 성장을 이뤘다”며 “앞으로는 유학생 유치 확대를 지원하면서도 유학생의 한국사회 적응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학 제도를 내실화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유학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재정능력 심사 기준이 완화된다. 재정능력 입증 기준이 달러에서 원화로 변경되고, 학위과정 유학생의 경우 2000만 원, 어학연수생의 경우 1000만 원 상당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면 된다. 특히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의 유학생은 학위과정 1600만 원, 어학연수생은 800만 원 상당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도록 기준을 추가 완화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학 활동 병행이 가능해져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근로자들이 직업 전문성을 개발해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을 취득하는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유학생의 한국어능력 입증 방식도 다양해진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외에도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 세종학당 한국어 기준을 추가해 한국어능력 증빙이 필요한 유학생에게 선택권을 넓혔다.


법무부는 유학생의 진로탐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간제취업 제도도 개선한다.


전문학사·학사과정 시간제취업 허용시간을 주당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확대하고, 학업성적과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경우에는 주당 5시간 추가 근무를 허용한다.


당초 방학 중인 유학생은 아르바이트 수준의 단순노무 분야에만 취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전문 분야에서 인턴 활동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유학생이 법령에 따라 의무로 규정된 현장실습, 교육부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내국인 학생과 동일한 실습 기회가 부여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대학과 지속적 협력을 통해 우수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면서도 유학 제도가 불법 체류·불법 취업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적정한 체류 관리를 통한 유학생의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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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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