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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성전환 수술 안한 트랜스젠더도 여성화장실 쓰게 해야” 日 최고재판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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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부처에 근무하는 트랜스젠더(성 전환자) 여성이 직장 내 여자 화장실 사용을 제한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본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가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11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성 정체성 장애(육체적 성별과 반대의 성별로 생각하는 사람)를 진단받고 여성으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국가가 여성용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경제산업성에 근무하는 50대 직원인 원고는 입사 후 1999년 성 정체성 장애를 진단받았다. 건강상의 이유로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없었던 그는 호르몬 치료만 받으며 직장 밖에서는 여성으로 살기 시작했다. 


그러던 2009년 그는 직장 상사에게 ‘여성 옷차림으로 근무하겠다’면서 여자 화장실 사용 허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경산성은 그가 근무하는 층과 2층 이상 떨어져 있는 층의 화장실만 사용을 허가했다. 원고는 이 같은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인사원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차별을 시정해달라”며 2015년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2019년 도쿄 지방재판소는 “경산성의 제한적 여자 화장실 사용 허가는 불법”이라며 일본 정부에 130만 엔(약 1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021년 2심 법원인 도쿄 고등재판소는 “경산성이 전 직원에게 적절한 근무 환경을 만들 책임이 있다”며 일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재판관 만장일치로 2심 판결을 뒤집었다. 최고재판소는 “인사원의 판정은 다른 직원에 대한 배려를 과도하게 중시하는 한편, 원고가 화장실 사용을 제한당해 받는 일상적인 불이익은 부당하게 가볍게 여겼다”고 판시했다.


NHK는 “성 소수자들의 직장 환경에 관한 소송에서 최고재판소가 판결을 내린 것은 처음”이라며 “이번 판결이 다른 공공 기관이나 기업의 대응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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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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