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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신년 기획] “아웃바운드 못잡아 … 해외 실무 경험 부족, 한국법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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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로펌 오랜 파트너십 속 해외진출 함께하는 문화 부족
시험 위주 로스쿨 교육, 국제 감각 갖춘 인재 양성 어려워

국내 법조 산업이 내수 시장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국내 대형로펌의 해외 사무소도 ‘내수용’인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대형로펌에서 해당 지역 책임자로 일했던 한 변호사는 “내가 동남아에서 한 일은 그곳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자문이었다”며 “대부분의 로펌 해외 지사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한국 로펌들이 내수 시장에 머무는 주요한 원인으로 언어 장벽과 해외 실무 경험의 부족, 한국법의 특수성 등이 꼽힌다. 기업과 로펌이 파트너 관계를 형성하고, 해외 진출과 해외 로펌 접촉까지 함께 논의하는 문화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글로벌 인재를 길러내야 할 로스쿨은 도입 취지와 달리 변호사 시험을 위한 준비에 매몰된 실정이다.

 

◇ “외국어 장벽, 해외 실무 경험도 부족해” = 한국 법조산업이 내수에 그치는 이유로 △해외 실무 경험 부족 △언어 장벽과 애티튜드 문제 △한국법의 특수성 △소송 구조의 문제 등이 꼽힌다.

 

특히 한국 로펌의 해외 실무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이 주요하게 지적된다.

 

한 제조업 기업의 법무실장은 “아웃바운드 사건을 맡으려면 외국법은 물론이고 해외 비즈니스 관행, 법률 문화, 세부적인 실무 등에 모두 정통해야 한다”며 “국내 로펌의 경우 변호사 개인의 역량은 훌륭하지만 아직 크로스보더 사건에 대한 경험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해외 비즈니스를 위한 외국어와 애티튜드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사 법무실장은 “언어적 장벽이 크다. 원어민과 같은 유창함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즈니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종찬(50·사법연수원 35기)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실장은 “상대편이 제기하는 프레임(frame)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클라이언트의 입장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태도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전 세계 법률시장에서 한국법이 가지는 특수성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외국법자문사는 “전 세계에 식민지를 만들었던 영국과 미국의 특성상 영미법은 다양한 국가에서 통용된다. 반면 한국법은 일종의 특화된 법률 분야다. 국내 로펌이 해외에 진출하는데 일종의 제약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외국 로펌 한국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미국 로펌들은 자국 기업이 전 세계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비즈니스를 자문하며 자연스레 해외 진출을 했다”고 설명했다.

 

◇ “기업·로펌 동행하는 파트너십 부족해” = 국내 기업과 로펌이 오랜 파트너십을 맺고, 해외 진출 등 비즈니스에 함께하는 문화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기업의 경우 아웃바운드 사건에서 일본 로펌을 통해 해외 로펌과 연락을 취하며 실무를 진행하는 경향이 강하다. 아오야마 마사유키 모리 하마다 & 마쓰모토 변호사는 “일본 기업은 한 로펌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해외 진출 시에도 해당 로펌을 통해 외국 로펌을 소개받기를 원한다. ‘이인삼각’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일본 기업에 외국어가 능통한 사내변호사가 많지 않은 영향도 있다”라고 말했다.

 

◇ 변호사시험에 밀린 글로벌 교육 =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도입 취지와 달리 로스쿨은 글로벌 인재를 키워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박노형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 제도가 시작될 때 학교마다 국제화 관련 청사진을 내세웠지만 점차 변호사시험 합격이라는 목표에 매몰돼 시험 과목 위주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미국법, EU 법 과목이 개설돼도 학생들이 들을 여유가 없다”며 “10년 째 관련 교육이 안되고 있으니 국제 감각을 갖춘 변호사들이 충분히 배출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한 정년퇴임한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에서 법조 외 분야나 글로벌 분야의 진출을 위한 강의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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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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