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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우리 기업 ‘특허우산’ 되어줄 토종 NPE 활성화 절실”

특허

해외 특허관리전문업체(NPE)가 한국 기업을 겨냥한 특허침해소송을 퍼붓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과 발명자의 ‘특허우산’이 되어줄 토종 NPE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한국 기업이 연관된 국제 특허소송들이 미국 내 특정 주(州)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소송을 한국 법원 관할로 끌고 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국제 특허소송 미국 특정州에서

집중적으로 제기

 

대표적인 한국 NPE로는 2010년 설립된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Intellectual Discovery·이하 ID)가 있다. ‘토종 1호’ NPE인 ID는 해외 NPE의 특허소송 공격으로부터 한국 기업을 보호하는 ‘방어형 NPE’를 표방하며 출범했다. 한국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유망 특허를 대거 사들여 ‘특허 풀(pool)’을 조성한 후 해외 NPE의 공격에 대응하는 한편, 특허권 매각·중개를 통한 지식재산권(IP) 수익 모델 다각화에도 적극 나선다는 것이 목표였다.

 

ID는 설립 초기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의 투자를 받았다. 정부도 연간 300억여 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ID는 2019년 민간 NPE로 사업 형태를 전환한 뒤부터는 보유 특허를 기반으로 해외 기업에 특허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 등 ‘공격형 NPE’로서의 면모도 일부 보이고 있다.

 

소송을 한국법원 관할로 끌어오려는

노력도 필요

 

하지만 몇몇 토종 NPE만으로 전세계 특허괴물들의 공격을 막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한국 대기업 법무팀의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NPE가 소송을 걸어오는 것을 막을 뾰족할 방법이 없다”며 “근본적으로 기업과 대학, 연구소에서 좋은 특허를 만들어 내는 것이 우선돼야 하며, 이를 NPE가 적극 사들여 거대한 글로벌 특허 풀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일부 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 소송이 집중되는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 특허소송이 몰리는 텍사스 동·서부 지방법원 등은 특허권자에 친화적인 성향이 강한 것으로 유명한데, 반대로 피소되는 입장인 우리 기업에는 미국에서의 소 진행이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승재(51·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는 “올 7월 시행된 개정 국제사법은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을 대폭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개정법을 근거로 우리 기업이 관련된 국제 지재권 소송을 국내 법원에 의해 판단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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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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