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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조국 前 장관이 없앤 ‘검찰 티타임’ 부활… 법무부, 형사사건 공보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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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사건 공보 규정 개정

신봉수 대검 반부패부장이 21일 기자실에서 ‘서민 대상 경제 범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폭 개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규정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법무부는 기존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차장검사가 중요 사건에 대해 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언론 접촉 창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규정은 공보 요건과 방식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미흡알 뿐만 아니라 오보 대응 미비로 수사에 대한 불신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 규정은 공보방식을 다양화하고 공보 요건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인권 보호 측면에서 포토라인 금지 조항은 그대로 유지한다.


개정 규정은 우선 사건 담당자가 직접 공보에 나설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담당 차장검사가 소속 검찰청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른바 ‘티타임’으로 불리는 검사와 법조출입기자들 사이의 간이 질의응답 자리도 부활할 전망이다. 2019년 조국 전 장관 시절 검찰과 언론의 접촉을 제한하기 위해 티타임 관례를 없앤 이후 기자들은 수사 상황에 대해 전문 공보관들과만 대화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공보자료 배포 외에도 구두로 직접 공보하거나 문자메시지를 활용하는 등 공보방식을 다양화 하기로 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기자들이 아무 사건에나 담당 검사에게 사건에 관한 질의응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법무부는 요건을 엄격하게 해 국민적 관심이 있는 중요 사건의 경우에 한해 차장검사 등의 공보 활동을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원칙적으로 형사사건 공개를 금지하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인권 보호를 위해 수사를 받는 피의자 등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포토라인 금지 조항을 그대로 남겨뒀다. 또 원칙적으로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전문 공보관으로 하여금 공보에 나서도록 하고, 수사·기소·공판 단계별 공보범위 제한도 현행대로 유지한다.

민간위원이 포함된 위원회가 사건 공개 여부와 범위 등을 심의했던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는 폐지된다. 대신 각 검찰청장의 승인 아래 공보하도록 해 기관장의 공보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법무부는 “심의위가 기대했던 역할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신속한 공보대응 등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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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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