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률신문] [LG家 상속재산 분쟁] ‘구광모 VS 세 모녀’ 상속회복청구소송 첫 재판 7월 18일

법률

LG그룹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구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 첫 재판이 다음달 18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태일 부장판사)
는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씨와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소송(2023가합31228)의 첫 기일을 7월 18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이날은 변론준비기일로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쟁점, 입증계획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변론준비기일은 사건에 대한 쟁점과 증거, 증인 채택 여부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구 회장과 세 모녀가 법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세 모녀 측은 최근 임성근(59·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해광 대표변호사를 신규 선임했다. 헌법재판관을 지낸 강일원(64·14기)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대표변호사도 세 모녀를 대리하고 있다.


구 회장 측 대리는 법무법인 율촌의 고문변호사인 김능환(72·7기) 전 대법관과 강석훈(60·19기) 대표변호사, 이재근(50·28기), 김성우(54·31기), 김근재(46·34기), 최진혁(44·39기) 변호사 등이 맡고 있다.


2월 28일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씨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예비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했다. 이들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기재됐다고 해서 합의했다. 하지만 (구 회장 측은)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속였다. 이런 합의는 민법 제110조 사기 취소 규정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작년 3월에 유언장이 없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기 때문에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구 회장 측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며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모두에 대해 “부적법 각하”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구 회장 측은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알려진 직후 회사 차원의 입장문을 내고 “상속인 4인은 수차례 협의를 통해 합의했고, 이에 상속은 2018년 11월 적법하게 완료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세 모녀 측은 예비적으로 청구했던 유류분반환청구를 지난달 취하했다.

 

원본기사보기(클릭)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저작권자(c) 법률신문 –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