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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분쟁, 법원소송에서 분쟁조정으로

특허

내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특허,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인실 특허청 청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12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4층 회의실에서 ‘법원 연계형 조정’을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정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중앙지법은 접수된 사건 중 지식재산 전문성이 필요하고,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한 사건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하며, 분쟁조정위원회는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가로 이루어진 조정부를 구성하여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이러한 과정을 거쳐 조정이 성립될 경우 소송을 계속 진행할 때 부담하게 될 막대한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세 기관은 조정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조정위원 교육 시 상호 협력하고, 조정 관련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는 등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전국 지방법원 중 가장 많은 지식재산 사건을 접수,처리하는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뜻깊다”며 “보다 많은 지재권 분쟁 사건이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당사자들이 전문성 있는 조정위원을 통해 신속하면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법원과 특허청 모두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의 노하우를 쌓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식 재산 분야 조정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분쟁조정 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지식재산보호원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청에서 산업재산권 및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의 분쟁을 신속,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995년 설립한 위원회로 조정 신청을 하면, 별도의 신청 비용 없이 3개월 내에 전문가에 의한 조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 어여운 경제 여건 하에 개인, 중소기업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아울러, 산업재산권 등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개별적으로도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지식재산보호원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출처: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