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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된 분쟁, 열에 아홉은 특허심판원에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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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서 특허심판원 개원 25주년을 맞아 지난 25년간 처리한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심판을 분석한 결과, 총 심판건수 277,160건 중 253,718건은 법원 제소 등 추가적인 절차없이 특허심판원 단계에서 마무리되어, 사건 종결률이 91.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특허심판원 출범 이전 13.5개월에 달하던 심판처리기간은 7.9개월로 단축되어 40%이상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제소하는 비율도 특허심판원 출범 초기 23.9%였던 것이, 최근 5년간에는 10.7%로 절반 이상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년간 특허법원에 제소 가능한 특허심판원의 심결 중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 것은 23,442건으로 제소율 평균은 16.1%를 기록하였고, 특허법원으로 제소된 23,442건 중 75.4%인 17,680건은 특허심판원이 내린 결론이 특허법원에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특허심판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출범 당시 26명이었던 심판관을 107명까지 확대한 것과 더불어, 구술심리 확대 등을 통해 당사자의 절차권을 보장하고, 심판품질평가위원회 운영, 심판관 직무 교육, 연구 등 특허심판의 품질과 전문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작년부터 특별심판부를 운영하여 법률, 기술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심리의 충실성을 높이고 정확한 심결을 도모하고 있고, 올해는 양 당사자가 있는 심판사건의 경우 구술심리를 원칙적으로 전면 개최하고, 심리과정에서 증인신문, 현장검증 등 증거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심판의 정확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허심판원은 한-중 특허심판원장 회의, 한-유럽 특허심판원장회의를 시작한 이후, 세계 5대 특허청 특허심판원장 회의를 창설하는 등 국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심판제도의 국제적인 비교연구, 심판 동향에 대한 정보 교환 등을 통해 급증하는 국제 지식재산 분쟁의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심판 역량을 강화시켜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심판 분쟁에서 중소기업이 원하는 경우 다른 심판보다 빠르게 처리하는 신속심판을 시행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소기업 등이 특허심판에서 변리사의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김명섭 특허청 특허심판원장은 “한국 심판관의 1인당 심판처리 건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심판 품질면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전자(디지털) 심판시스템 구축 등 특허심판 제도와 기반 혁신을 통해 변화하는 지식재산 환경에 민첩하게 대저하겠다”고 밝혔다.

 

출처: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