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

코로나19로 인한 결혼식 위약금 분쟁 (2) – 예식장 위약금을 곧이 곧대로 내야하나요?

법률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상 내용을 따라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르다고 해서 이미 체결한 예식장 이용계약을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식장이용 계약은 약관에 해당하기에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으며, 약관규제법 상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까요?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 가지고는 불공정약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불이익의 내용,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유사한 사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불공정약관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예식로부터 30일전 소비자의 예약 취소시 예식비용 100% 배상한다’는 약관 조항에 관하여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무효라고 심사한바 있습니다.

 

예식이 임박한 일정기간 내에 해약될 경우 예식장 입장에서 이를 대체할 고객이 없어 영업상 손실을 입게 되므로 고객의 계약 해제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기는 하나, 예식장의 피로연 음식재료 준비가 보통 예식일 며칠 전에 완료되는 점이나 예식장이 장소를 임대해줌으로써 얻는 기대이익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과도한 손해배상액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다른 유사한 사례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예식 50일 전에 예약 취소시, 예식비용의 50%를 배상한다’는 약관도 무효라 심의한 사실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를 기준으로 삼아, 만약 해당 약관 조항이 무효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을 곧이곧대로 지불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만약, 예식장으로부터 부당하게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받았다고 생각이 든다면, 한국소비자원 등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심사 청구하여 약관의 무효여부를 심사받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으며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부득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소비자가 예식장이용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구두로 표시해도 그 효력이 발생하기는 합니다. 다만, 예식장 측에서 소비자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계약이 언제 해제되었는지의 여부는 위약금의 액수와도 직결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므로, 구두로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녹음하는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낫겠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급적 문서 형태로 남기는 것이 낫겠습니다.

 

코로나 뿐 아니라 지난 사스나 메르스 사태 때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더 이상 예식장, 돌잔치 등 크고 작은 경조사의 위약금 문제를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맡겨놓기에는 문제를 겪는 당사자들의 혼란의 정도가 크고 그 사례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 기회에 분쟁해결기준을 보다 세분화 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좀 더 강력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